제주도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있는 중이며 저소득위기가정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대상
- 제주도 도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거주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위기상황 중이지만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 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을 받았지만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들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가구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내용
- 생계비 : 긴급복지지원 기준에서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지급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 71만원, 4인가구 기준 183만원정도 나오며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지급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복지담당자와 상담을 받으신 후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2025년도의 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데 좀 더 유리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았어도 위기 해소가 되지 않으면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어드렸는데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가정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생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이 많고 제주도의 관광객 감소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이 늘고있기 때문에 현재는 관련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며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방임,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의 상황에 처한 가구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위의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해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시키면 재산 기준은 좀 더 완화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으로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유지비를 최대 6회 지원합니다.
의료서비스는 300만원 이내로 최대 2회 지원되며 주거비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구청에서 직접 주거비를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할 수도 있고 부가적으로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2023년부터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위기가정의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00%이하로 상향조정하였고 의료급여 지원금도 기존 10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년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고 관련 예산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고 하니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라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민간 기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대한사회복지회는 2025년 1분기에 위기가정지원사업 대상을 선별하여 주거비, 교육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랜드복지재단에서도 SOS위고(WEGO)사업을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제주도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민간 기업의 지원까지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찾아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많이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시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지원정책에 대해 문의를 할 수 있는 곳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등이 있고 보통은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담당자 분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주실 겁니다.
요즘 워낙 경기가 어려워서 정부나 지자체에서의 지원정책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라도 빨리 경기가 풀려서 많은 분들이 다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시기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