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사기를 당했을때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는 나 한 명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중피해 사기를 치기 때문에 피해자가 여러명이거나 수십명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명의 피해자 중에서 1명이 온라인 신고시스템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피해를 접수하면 다른 중복 피해자들은 온라인 신고만으로도 정식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접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사건을 접수하면 경찰은 데이터분석을 진행하여 다중피해사건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담당 경찰서로 배당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집중수사가 가능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 경찰서에 직접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공간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내게 익숙한 환경인 집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진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접수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들을 깜빡하고 경찰서에 가져가지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온라인으로 다 증거자료를 첨부해놓고 나중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서 사건을 접수한 뒤 추후 경찰서에 방문하게 되면 조사받는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접수 방법
ECRM의 신고는 사이버 범죄행위인 해킹, 사기, 불법사이트 등의 피해에 대해서 접수가 가능하며 환불관련 문제나 개인 간의 다툼 등에 대해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접수할 수 없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며 이는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버범죄를 온라인으로 먼저 신고하는 이유는 업무를 보다 빠르게 처리하기 위함인데 먼저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를 원한 경우 온라인으로 사기 신고를 진행하고 이후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사기 수법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양한 사기 수법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면 무조건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고거래를 하기로 해놓고 돈을 입금받아서 잠수를 타는 수법이나 계정을 해킹하는 수법이나 스마트폰으로 악성 코드를 심는 수법 등등 아주 다양한 수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때 그 내용을 세세하게 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회원님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며 지금 배송중이라는 식으로 택배기사를 사칭한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 수법의 경우 보통 카드 고객센터 번호라며 가짜 번호를 알려주니 처음 보는 번호를 알려준다면 절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ECRM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고하기 버튼이 있고 이를 누르면 피해자 본인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범죄유형이 나오고 여기서 어떤 사기를 당했는지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유형을 선택한 후에는 신분증을 업로드해서 인증을 하고 그 다음 증거자료를 모두 첨부해서 보내야합니다.
사기꾼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서나 카톡 또는 문자로 대화한 내역들을 첨부하시고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 파일은 모두 첨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첨부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고가 임시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안내문구가 나오고 온라인 상의 접수 진행은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이후 다중피해 사건으로 확인이 된다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서로 이송이 되고 담당수사관이 따로 연락하기 전까진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중피해 사건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주거지 관할 경찰서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정식접수를 해야하며 이는 임시접수 후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일단은 온라인을 통해 임시접수가 되었으니 이후 경찰서에 가서 정식접수를 하는 건 크게 어렵지도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수사팀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각종 서류에 도장이나 지장을 찍고 간단히 접수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 딱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신고를 하면 피의자 수사가 시작되고 피의자의 주거지가 확인되면 해당 지역의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며 별 일이 없다면 피의자는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상황은 우편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범인이 잡히게 되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이 오니 느긋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범인이 막 나가는 사람만 아니라면 연락이 와서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 경찰이 직접 전화를 해서 돈 입금을 해주기로 했으니 기다리라거나 입금 확인을 했는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 해결이 되는 편이므로 아무리 소액이라도 무조건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만원 이내의 소액으로 신고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소액으로 경찰서에 왔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니 일단 피해를 입었다면 무조건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신고를 해야 같은 피해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게 되며 사기 초반에 잡아야 소액이라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수십명 또는 수백명에게 사기를 친 범죄자는 액수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감옥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니 피해는 무조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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