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8대 임금 예종 업적 및 재위기간 사건들

조선 8대 임금 예종 업적 및 재위기간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조선 8대 임금 예종(睿宗) 재위기간과 특징

예종은 조선의 제8대 임금으로, 세조의 뒤를 이어 1468년에 즉위해 1469년까지 약 1년 남짓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재위 기간이 매우 짧아 큰 제도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세조 때 만들어진 운영 방식과 제도를 이어가면서 몇 가지 조치를 통해 민생과 군사, 대외 관계를 정비하려 했던 왕으로 설명됩니다.

1) 즉위 배경과 정치 상황

세조 이후 왕위 계승

예종은 세조의 아들로, 세조가 세상을 떠난 뒤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초에는 세조가 남긴 뜻을 따른다는 명분 아래 한명회·신숙주 등 대신들을 ‘원상’으로 두어, 중요한 일을 대신들이 함께 논의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운영되었다고 설명됩니다.

짧은 재위가 주는 한계

예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재위 기간이 짧아, 정책을 길게 추진하거나 큰 개혁을 완성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짧은 기간 동안 눈에 띄는 사건이 일어났고, 몇 가지 제도 정비가 이뤄져 예종 시대를 이해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 예종의 주요 업적(재위 중 정책)

직전수조법(직전에서 세금 걷는 방식) 제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예종이 즉위년(1468)에 직전수조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당시 관리에게 지급되는 토지(직전)와 그 세금 걷는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나라 재정과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무 규정에 해당합니다.

둔전을 일반 농민이 경작하도록 허용

예종은 각 도와 읍에 있던 둔전(군영이나 관청에 딸린 땅)을 일반 농민이 경작하도록 허락했다고 설명됩니다.

이 조치는 농민이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땅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땅이 놀지 않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포에서 왜인 사무역 금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469년 3월 삼포(부산포·염포·제포)에서 왜(일본)와의 사무역을 금지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당시 해안 지역의 질서를 정리하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삼포 왜인의 문제로 이어지는 흐름을 이해할 때도 자주 언급됩니다.

지도·군사 서적 편찬 추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469년 6월 ‘천하도’가 완성되고, 7월에는 ‘무정보감’이 이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우리역사넷은 예종이 신숙주, 최항 등에게 태조 이래의 국난을 기록한 ‘국조무정보감’ 편찬을 명했다고 소개합니다.

3) 재위 중 대표 사건

남이의 옥(1468년) 사건

예종 즉위년인 1468년에 ‘남이의 옥’이라 불리는 사건이 일어나 남이와 강순 등이 역모 혐의로 처형되었다고 설명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남이의 옥’ 항목은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자 훈구대신들이 남이를 비판했고, 예종이 남이를 병조판서에서 해임한 뒤 사건이 전개되는 흐름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예종 재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정치 사건으로, 짧은 기간에도 권력 다툼과 의심이 얼마나 크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승하와 성종 즉위

예종은 1469년에 승하했고, 그 뒤 왕위는 조카인 자을산군(성종)에게 이어졌다고 위키백과는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희왕후(왕대비) 등 왕실과 대신 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정리되어 있어, 예종 사후 권력 구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예종 시대를 한 문장으로 이해하는 방법

예종의 시대는 재위 기간은 짧았지만, ‘남이의 옥’ 같은 큰 사건이 터졌고, 한편으로는 직전·둔전·삼포 무역 같은 실무 제도를 손보며 나라 운영을 안정시키려 했던 시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종은 “큰 개혁을 이룬 임금”이라기보다, 세조 이후의 불안한 권력 구조 속에서 조선을 굴러가게 만들기 위해 당면 과제를 처리했던 임금으로 이해하는 편이 쉽습니다.

예종 때 한명회·신숙주가 한 일은 무엇인가

예종은 재위 기간이 1468~1469년으로 매우 짧았고, 즉위 초 국정 운영은 세조가 남긴 유언 체제 아래 원로 대신들이 보필하는 방식으로 흘러갔다고 설명됩니다.

이때 핵심 인물로 자주 거론되는 사람이 한명회와 신숙주이며, 두 사람은 ‘원상(院相)’으로서 승정원에서 여러 정무를 처리하고, 실록 편찬 같은 국가 기록 사업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먼저 알아둘 배경: ‘원상’이 무엇인가

원상은 쉽게 말해 “왕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며 중요한 일을 함께 처리하는 원로 대신”의 성격을 가진 자리로 설명됩니다.

특히 예종은 즉위 당시 젊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 국정이 왕 개인의 강한 주도로 가기보다는 원로 대신들의 협의와 조정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예종 때 한명회와 신숙주가 한 일은 ‘어떤 정책을 만들었다’보다, “국정이 굴러가게 만드는 운영”과 “권력 안정”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한명회가 예종 때 한 일

원상으로서 승정원에서 정무 처리

위키백과 ‘한명회’ 항목은 1468년 세조 사후 예종이 즉위하자 세조의 유언에 따라 신숙주·홍윤성·정인지 등과 함께 공동 원상이 되었고, 예종 즉위 초 승정원에서 서정(정무)을 맡아보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시기 한명회는 승정원에서 숙직하면서 업무를 처결했다고 적혀 있어, 단순한 자문 역할을 넘어 ‘실제로 결재와 조정’에 깊이 관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국 안정에 기여한 원로 대신으로 평가

우리역사넷은 성종 즉위 과정에서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한명회 등 원상이 국정을 협찬했다고 정리하는데, 이는 예종 시기부터 이어진 ‘원로 대신 중심 운영’이 성종 초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즉 예종 때의 한명회는 “정희왕후-원상 체제”라는 큰 틀에서, 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국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숙주가 예종 때 한 일

원상으로서 국정 보필

매일경제 기사에서는 예종이 즉위한 뒤 신숙주가 한명회·정인지 등과 함께 원상이 되어 예종을 보필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신숙주 역시 예종의 정무 운영을 가까이에서 돕는 핵심 그룹에 있었고, 경험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조실록 편찬 지휘(실록청 업무)

조선왕조실록사전(실록위키) ‘신숙주’ 항목은 1469년(예종 1) 2월 원상 신숙주가 춘추관 영사를 겸임하고 한명회·최항 등과 함께 자성대비(정희왕후)의 명을 받들어 실록청에서 『세조실록』 편찬 업무를 지휘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신숙주가 단순히 정치적 실무만 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 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에서도 핵심 책임을 맡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조무정보감(무정보감) 편찬에 참여

우리역사넷은 예종이 신숙주·최항 등에게 명하여 태조 이래의 국난을 기록한 『국조무정보감』을 편찬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실록위키 ‘신숙주’ 항목도 예종 1년 7월 신숙주가 정현조·최항 등과 함께 『무정보감』을 교정했다고 적고 있어, 편찬 과정에서 신숙주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 역할’과 당시 의미

예종이 직접 끌기 어려운 국정을 ‘운영’한 인물들

한명회는 예종 즉위 초 승정원에서 숙직하며 업무를 처결한 것으로 설명되고, 신숙주는 원상으로서 실록 편찬과 편찬물 교정까지 맡았다고 기록됩니다.

이를 종합하면 두 사람은 예종이 재위하던 짧은 시기에 “왕의 의사를 보좌하면서도 실무 결정을 처리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심에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희왕후(자성대비)와 함께 움직인 구조

실록위키는 ‘자성대비의 명령을 받들어’ 『세조실록』 편찬을 지휘했다고 밝혀, 신숙주의 움직임이 대비(정희왕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역사넷 역시 성종 즉위와 함께 정희왕후 수렴청정과 한명회·신숙주 등의 국정 협찬을 설명해, 당시 핵심 권력 운영이 ‘대비-원상’ 축으로 굴러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물려받은 수양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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