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통공유공간 이용자 모집 안내입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통공유공간 이용자 모집이란 무엇인가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통공유공간 이용자 모집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도민의 소모임 활동, 학습 모임, 커뮤니티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를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안내에 따르면 커뮤니티 공간, 공유 플랫폼 등 총 9개 공간을 대상으로 정기 이용자를 모집하며, 선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공간을 활용해 모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만 이용”으로 제한하는 개념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안내되며, 공간 유형에 따라 신청 대상과 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통공유공간 모집 기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보도자료 및 공고 안내에는 2026년 상반기 소통공유공간 이용자 모집 기간이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2026년 상반기 이용”을 위한 사전 모집이며, 신청 후 바로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집 → 심사/선정 → 이용 일정 확정의 흐름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2. 모집 대상
1) 커뮤니티(정기 모임)
정책 안내에는 커뮤니티 유형의 모집 대상이 “주 1회 이상, 5인 이상의 자발적으로 구성한 도민 모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단발 행사보다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배우고 활동하는 모임을 우선 지원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유플랫폼(개별 이용 성격)
같은 안내에서 공유플랫폼은 “경기도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한다고 소개되어, 커뮤니티(정기 모임)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공유플랫폼도 이용 목적과 운영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고문(첨부파일)의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통공유공간 지원 내용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보도자료에서는 총 9개의 안정적인 소모임 학습·활동 공간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청년정책 아카이브의 공간 소개 페이지에는 소통공유공간이 오픈형 커뮤니티 공간(예: 204호 라온/피움/도담 등), 공유오피스(205호/209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책상·의자·파티션, 빔프로젝터·음향기기 같은 비품이 제공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간별 수용 인원도 차이가 있어 소규모 회의부터 비교적 큰 모임까지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4. 이용 제한과 주의사항
공간 안내에는 정치·종교·상업 활동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제한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관(예약) 자체도 최소 5일 전부터 한 달 이내 범위에서 접수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정기 이용자 모집과 별개로 일반 대관에는 일정 규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임의 목적이 교육·학습·커뮤니티 활동인지, 홍보·판매·모금 같은 상업적 성격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신청 준비 팁
-
- 모임 목적을 한 문장으로 분명히 정리하고, “왜 이 공간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 주 1회 이상 정기 활동(예정)이라는 점, 참여 인원이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정치·종교·상업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적어 오해를 줄입니다.
- 세부 제출양식은 공고문(첨부파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6. 이런 모임에 잘 맞습니다
공간 안내와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소통공유공간은 캘리그라피·글쓰기·독서모임·자기계발 스터디처럼 정기적으로 만나 배우고 기록하는 모임에 특히 잘 맞는 성격으로 소개됩니다. 또한 작은 회의나 공동 작업이 필요한 시민 모임, 동아리, 네트워크 모임도 장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 행사, 특정 종교 활동, 정당 활동처럼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승인받기 어렵기 때문에 모임 성격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7. 모집 대상별 이용 가능 공간과 인원 기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통공유공간은 공간 성격에 따라 이용 목적과 수용 인원이 다르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통 “커뮤니티(정기 모임)”처럼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용자 모집과 “공유플랫폼(개별 이용 성격)” 안내가 함께 존재해, 모집 대상에 따라 신청 가능 공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모집 대상별 배정 가능 공간’은 모집 공고문 세부 기준이 최우선이므로, 공고문에 공간 배정 범위가 별도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공간별 이용 가능 인원(공개 안내 기준)
1) 204호(라온/피움/도담 등 오픈형 커뮤니티·공유오피스)
204호는 오픈형 커뮤니티/공유오피스 공간으로 소개되며, 구역에 따라 소규모부터 중규모까지 수용이 가능한 형태로 안내됩니다. 소모임 회의, 학습 모임, 간단한 협업 등에 활용하기 쉬운 공간으로 설명되며, 책상·의자·파티션과 함께 빔프로젝터·음향기기 등 비품 제공이 언급됩니다. 인원 기준은 구역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최대 인원은 원하는 구역(라온/피움/도담1·2 등)을 특정해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2) 205호·209호(공유오피스)
205호와 209호는 공유오피스 성격의 공간으로 안내되며, 소규모 업무와 회의에 적합한 형태로 소개됩니다. 책상·의자·파티션 등 기본 비품이 제공된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 가능 인원은 공간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기 이용(커뮤니티)인지 단기 이용(공유플랫폼/대관)인지에 맞춰 수용 인원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109호(영상회의실·커뮤니티)
109호는 영상회의나 비대면 면접 같은 목적과 더불어, 소모임 활동 공간으로도 안내됩니다. 수용 인원은 14명 이내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10명 안팎의 스터디나 회의에 적합합니다. TV, PC, 화상카메라, 책상, 의자, 화이트보드 등 비품 제공이 함께 언급됩니다.
4) 110호(영상편집실)
110호는 영상 편집·제작을 위한 공간으로 안내됩니다. 수용 인원은 최대 4명 수준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또는 소규모 팀 작업에 맞습니다. PC와 책상·의자 같은 기본 장비 제공이 함께 안내됩니다.
5) 207호(창작스튜디오)
207호는 촬영 스튜디오 성격의 공간으로, 유튜브·온라인 강의·취업 영상 제작, 비대면 면접 촬영 등 활용 목적이 안내됩니다. 카메라, 삼각대, 조명, 크로마키, 오디오/비디오 믹서 등 장비 제공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어, ‘촬영’ 목적이라면 우선 후보로 삼기 좋습니다. 다만 장비 이용 규칙과 예약 단위(시간/회차)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104호(대강당)
104호는 전시행사·교육 등 다수 인원이 모이는 용도의 공간으로 소개됩니다. 수용 인원은 최대 100명 수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강연·교육·행사형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빔프로젝터, 음향기기, 강사용 PC, 책상·의자 등의 비품 제공이 함께 언급됩니다.
7) 107호(나혜석홀)
107호(나혜석홀)는 전시행사·교육 등 목적의 공간으로 소개됩니다. 수용 인원은 최대 40명 수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중규모 강의나 워크숍에 적합합니다. 빔프로젝터, 음향기기, 강사용 PC, 책상·의자 등의 비품 제공이 언급됩니다.
9. 모집 대상별로 공간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나요?
1) 커뮤니티(정기 모임)로 신청하는 경우
커뮤니티는 보통 5인 이상, 주 1회 이상 활동 같은 기준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어, 정기 모임 운영이 가능한 팀에 적합합니다. 인원 규모가 5~10명 내외라면 204호 구역 또는 109호 같은 회의형 공간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20명 이상이 함께 모이는 교육형 모임이라면 107호, 40명 이상이라면 104호처럼 홀 공간이 맞을 수 있으나, 정기 이용자 모집에서 홀 공간까지 배정하는지는 공고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유플랫폼(개별 이용) 성격인 경우
공유플랫폼은 개인 또는 소규모 이용을 상정하는 경우가 많아, 영상편집실(110호)이나 창작스튜디오(207호)처럼 목적이 뚜렷한 공간이 잘 맞습니다. 또한 공유오피스(205호/209호)는 개인 작업이나 소규모 협업에 적합합니다. 다만 정기 모집과 별개로 예약 규칙(며칠 전 예약 가능, 한 달 이내 예약 가능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용 방식이 “정기 배정”인지 “예약 대관”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문의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빠릅니다
- “커뮤니티(정기 이용자)로 신청하려는데, 배정 가능한 공간이 204호/109호/107호/104호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 “모임 인원은 최대 몇 명이며, 책상 배치가 필요한지(강의형/회의형)”를 함께 설명합니다.
- 촬영·편집 목적이면 “장비 사용 가능 범위, 운영시간, 예약 단위, 이용자 교육/서약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정치·종교·상업 활동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모임임을 먼저 밝히면 안내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