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빚 탕감 정책 안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영업 제한, 매출 급감 등으로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은 ‘새출발기금’을 핵심 축으로 하는 맞춤형 채무조정(빚 탕감 및 금리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코로나 대출 빚 탕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 시기 사업 이력과 차주의 부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사업 영위 기준: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법인 포함).
- 휴업 또는 폐업자도 사업 영위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단, 폐업 법인은 대상 제외).
- 채무 상태별 대상 구분: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협약 금융기관 대출에서 90일(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연체 89일 이하 단기 연체자, 폐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부실 위험이 높은 차주.
- 지원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유흥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영위자.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액이 총 채무의 30%를 초과하는 자(고의적 대출 방지).
2. 차주 유형별 감면 혜택 비교
차주가 보유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순부채’ 범위 내에서 실질 원금 탕감이 이루어집니다.
| 구분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90일 미만 연체 / 폐업 등) |
| 원금 감면율 | 순부채의 0% ~ 80% 탕감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최대 90% • 폐업자 재창업/취업 교육 이수 시 최대 10% 추가 감면 | 원금 감면 없음 (원금 100% 분할상환) |
| 이자 감면 | 기존 대출 이자 및 연체이자 100% 전액 면제 | 약정금리 인하 (단기 연체 여부에 따라 3~4%대 고정금리 전환) |
| 상환 유예 및 분할 | • 신용: 거치 0~12개월, 최장 10년 분할상환 • 담보: 거치 최장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 • 신용: 거치 0~12개월, 최장 10년 분할상환 • 담보: 거치 최장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
| 조정 한도 | 총 채무액 최대 15억 원 (무담보 5억 원 + 담보 10억 원) | 총 채무액 최대 15억 원 (무담보 5억 원 + 담보 10억 원) |
| 신용정보 등록 | 공공기록(1101) 등록 후 변제 성실 이행 시 1년 후 조기 해제 | 채무조정 정보 미등록 (기존 일반 신용거래 유지 가능) |
순부채 평가 원리: 총 채무 1억 원 중 본인 명의 재산(임차보증금 환산액, 부동산, 차량 등) 가액이 3,000만 원일 경우, 재산을 제외한 ‘순부채 7,000만 원’에 대해서만 60~8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재산 가액이 총 부채보다 많다면 원금 감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단계별 신청 절차 및 진행 프로세스
새출발기금은 접수 통지 즉시 금융기관의 빚 독촉과 압류 등 일체의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1단계: 신청 자격 자가진단 및 본인 인증]
- 공식 플랫폼(newstartfund.or.kr) 접속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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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마이데이터 연계 부채 내역 스크래핑]
- 협약 금융기관의 사업자 대출 및 개인 신용·담보대출 내역 일괄 전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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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차주 유형 자동 분류 및 접수]
- 90일 이상 연체 채무 ➡️ 캠코 매입형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온라인 직접 접수)
- 90일 미만/정상 채무 및 담보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 채무조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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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추심 중단 및 심사]
- 접수 통지 즉시 금융기관의 독촉·통장 압류·경매 절차 전면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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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채무조정 약정 체결 및 분할 상환]
- 조정안 확정 후 모바일 전자서명 체결 ➡️ 거치기간 후 매월 균등 분할 납부
- 신청 채널:
- 온라인: 새출발기금 공식 플랫폼(
newstartfund.or.kr, 대표 콜센터 1660-1378). - 오프라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상담창구.
- 온라인: 새출발기금 공식 플랫폼(
4. 신청 시 필수 유의사항
- 사채 및 개인 간 채무 제외:
- 새출발기금은 협약에 가입된 제도권 금융회사(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록 대부업체 등)의 부채만 대상입니다. 사채나 지인 간 빚은 법원 개인회생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 규정:
- 대출을 고의로 연체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채무조정 효력이 즉시 취소되고 기존 채무가 전액 부활합니다.
- 신청 횟수 제한:
-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로 조정안을 이행하던 중 부득이하게 90일 이상 연체되어 부실차주로 전환된 경우에 한해 1회 추가 신청이 허용됩니다.
코로나 대출 빚 탕감 결론
코로나 대출 빚 탕감 정책(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처했을 때,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90%의 원금을 실질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공적 구제책입니다. 90일 미만 연체자라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상환 압박에 처한 경우 사설 브로커를 배제하고 공식 창구(newstartfund.or.kr)를 통해 본인의 적격 여부를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