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 신청 대상 안내


"이 포스팅은 애드릭스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신청 대상 안내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빚 탕감 및 채무조정 제도는 ‘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공동 운영)’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코로나19 여파 및 복합 경제위기로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위험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체 기간과 보유 재산 수준에 따라 원금 최대 80~90% 감면, 고금리 부채의 저금리 전환, 최장 10~20년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개요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빚 탕감 및 채무조정 제도는 ‘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공동 운영)’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코로나19 여파 및 복합 경제위기로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위험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체 기간과 보유 재산 수준에 따라 원금 최대 80~90% 감면, 고금리 부채의 저금리 전환, 최장 10~20년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 대상, 탕감 및 감면 조건, 단계별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1. 신청 자격 대상 요건

새출발기금은 사업 영위 기간과 차주의 부실 상태라는 두 가지 기본 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영위 요건: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현재 영업 중이거나 휴·폐업한 상태 모두 포함, 단 폐업 법인은 제외).
    •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 가능.
  • 대상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유흥업, 법무·회계·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채무 상태에 따른 대상 구분:
    1. 부실차주: 1개 이상의 협약 금융기관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2.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연체 위험이 높은 차주 (연체 89일 이하 단기 연체자, 폐업자, 세금 체납자,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2. 차주 유형별 빚 탕감 및 조정 조건 비교

새출발기금은 보유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원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구분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부실우려차주 (90일 미만 연체 / 폐업 등)
원금 감면율순부채의 0% ~ 80% 감면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은 최대 90%
• 부실 폐업자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최대 10% 추가 감면
원금 감면 없음 (원금 100% 분할상환)
이자 감면연체이자 및 기존 대출 이자 전액 면제약정금리 인하 (단기 연체 여부에 따라 3~4%대 고정금리 전환)
상환 기간• 신용대출: 거치 0~12개월, 분할상환 1~10년
• 담보대출: 거치 최장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 신용대출: 거치 0~12개월, 분할상환 1~10년
• 담보대출: 거치 최장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조정 한도총 채무액 최대 15억 원 (무담보 5억 원 + 담보 10억 원)총 채무액 최대 15억 원 (무담보 5억 원 + 담보 10억 원)
신용정보 등록공공기록(1101) 등록 후 변제 성실 이행 시 1년 후 조기 해제채무조정 기록이 등록되지 않아 일반 신용거래 유지 가능

원금 감면 산정 원리 (순부채 기준): 채무액이 1억 원이고 본인 명의의 자산(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등) 가액이 4,000만 원이라면, 자산을 초과하는 순부채 6,000만 원에 대해서만 60~8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보유 재산이 총 채무보다 많다면 원금 감면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단계별 신청 방법 및 구비 절차

[1단계: 신청 자격 자가진단 및 본인인증]
- 공식 플랫폼(newstartfund.or.kr) 접속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캠코 방문
         ⬇️
[2단계: 마이데이터 연계 채무내역 조회]
- 협약 금융기관의 사업자 대출 및 개인 신용·담보대출 내역 일괄 전산 스크래핑
         ⬇️
[3단계: 차주 유형 자동 분류 및 접수]
- 90일 이상 연체 채무 ➡️ 캠코 매입형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온라인 직접 접수)
- 90일 미만/정상 채무 및 담보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 채무조정 접수
         ⬇️
[4단계: 추심 중단 및 심사]
- 접수 통지 즉시 금융기관의 빚 독촉, 압류, 담보권 실행 절차 법적 중단
         ⬇️
[5단계: 채무조정 약정 체결 및 분할 상환]
- 조정된 원리금 확인 후 모바일 전자약정 체결 ➡️ 거치기간 후 매월 균등 분할 납부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www.newstartfund.or.kr, 대표 콜센터 1660-1378).
  • 방문 신청: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및 전국 18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상담창구.
  • 필수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법인의 경우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4. 신청 시 필수 유의사항

  1. 최근 6개월 신규 대출 비중 제한 (30% 룰):
    • 신청일 직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일으킨 대출 잔액이 총 채무의 30%를 초과할 경우 고의적 대출로 간주되어 신청이 거절되거나 해당 대출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채 및 개인 간 빚의 제외:
    • 새출발기금은 협약에 가입된 제도권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록 대부업체 등)의 부채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사채나 지인 간 채무는 법원 개인회생을 통해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1회 한정 신청 원칙: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로 조정안을 이행하다가 90일 이상 연체되어 부실차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조정 신청이 허용됩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결론

소상공인 빚 탕감 제도인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가 장기 연체(90일 이상)에 빠졌을 때,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90%의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공적 구제책입니다.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연체로 인한 통장 압류나 과도한 이자 부담에 직면한 소상공인은 사설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공식 누리집(newstartfund.or.kr)을 통해 직접 자격 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개인회생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