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사업 시행지침 안내입니다.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사업은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농업인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개선되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주도에 전입을 해서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제주도민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 농민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까지도 포함
제외 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고소득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법률 위반자 : 최근 2년동안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보조금 부정수급자 : 최근 2년내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 제한 기간내에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방세 체납자 :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 : 어업인 수당을 받고있는 분들은 중복 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1인당 연 4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 카드로 충전이 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난 미사용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기한은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직접 방문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 경작사실확인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신청자 본인 지역화폐(탐나는 전)카드도 가져가셔야 합니다.
지급 시기는 5월중이며 4~5월에 읍면동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됩니다.
지급대상자는 5월에 별도의 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2024년 수혜자에 대한 자격 요건이 자동으로 검증되기 때문에 매년 방문해서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제주도의 농민수당 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이 꾸준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이는 농업인의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농업인을 도와 지역 사회의 경제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확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목표는 45,000명이며 지원규모는 180억원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사용됩니다.
전화문의는 친환경농업정책과로 하시면 되고 2024년도 수혜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검증 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충전 지급됩니다.
2025년에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근거는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주도에 있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