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시간 안내
남산 1호,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통행료)는 서울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과되는 제도에요. 혼잡통행료의 징수 시간, 대상, 주요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포스팅 할게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시간
-평일 (월~ 금): 오전 7시~ 오후 9시/ 이 시간대에만 통행료가 부과되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무료 통행/ 혼잡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징수 구간 및 방향
<징수 구간>
-남산 1호터널: 퇴계로 2가 교차로~ 한남로 한남교차로 구간
-남산 3호터널: 퇴계로 회현동 교차로~ 반포로 경리단교차로 구간
<2024년 1월 15일부터>
-도심 진입 방향 (시내 방향)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
-외곽 (시외) 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아요.
징수 대상 차량
-운전자 포함 2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 3인 이상 탑승 시 (운전자 포함)는 면제 대상이에요.
-경형 승용차 (1000cc 미만): 통행료 50% 감면 (1,000원)
-면제/ 감면 대상: 저공해자동차 (제 1종, 2종), 다자녀 등록 차량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 18세 이하, 사전 등록 필요) 등은 전액 면제
-택시, 버스, 화물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등도 면제.
통행료 및 결제 방법
<요금>
-일반 차량: 2,000원
-경차: 1,000원
<결제 방법>
-현금, 교통카드, 통행료 쿠폰 등 다양한 방식 지원
<미납 시>
-5배 과태료 부과 및 차량 아류 등 행정처분
기타 유의사항
-후납제도 운영: 통행료 미납 시 사전 통지 기간 내 납부하면 20% 감경
-차선별 차량번호 인식기, 동영상카메라 설치: 미납 차량 자동 판독 및 과태료 부과 절차 운영
-면제 대상 차량은 사전등록 또는 현장 확인 필요 (예: 다자녀 차량은 ‘바로녹색결제’ 시스템 사전등록, 3인 이상 탑승 차량은 창문을 열고 인원 확인
요약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평일 오전 7시~ 오후 9시, 도심 진입 방향 차량에만 부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무료
-운전자 포함 2인 이하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가 대상
-면제/ 감면 대상 차량은 사전등록 또는 현장 확인 필요
-미납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붐
최신 안내와 면제 대상, 결제 방법 등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와 혼잡통행료 관리소 (02-2290-6462~3)에서 꼭 확인하세요!
2024년 1월 15일 이후 징수 구간과 변경된 정책 내용은 무엇일까요?
2024년 1월 15일 이후 남선터널 (1호. 3호) 혼잡통행료 정책은 징수 구간과 대상, 면제. 감면 제도 등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상세히 정리할게요!
징수 구간 및 방향의 변경
-기존 (1996~ 2024.1.14): 남산 1호, 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도심 진입 (중구 방향)과 외곽 진출 (강남 등)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받았어요.
-변경 (2024년 1월 15일~ ): 도심 진입 방향 (중구 방향) 차량에만 2,000원 통행료를 징수하며, 강남 등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아요.
*2024년 1월 15일부터는 강남 등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 방향 (중구 방향) 으로 진입하는 차량에만, 2,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정책 배경: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한 혼잡 억제 효과는 유지하되, 외곽 방향 (도심 진출)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하며, 한남대교 등 주변 도로 여건 개선으로 통행료 징수 실효성이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주요 정책 개선 및 감면 확대
-중구 거주민 감면: 2025년 6월 2일부터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차량은 혼잡통행료 50% 감면 적용
-다자녀 가구 면제: 2024년 8월 21일부터 서울시 거주,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 가구 차량은 통행료 면제
정책 변화의 의미
-실효성 강화: 혼잡이 집중되는 도심 진입 차량에만 요금을 부과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시민 불편과 이중과세 논란을 줄였어요.
-주민. 다자녀 배려: 터널 인근 주민, 다자녀 가구 등 실생활에 불가피하게 터널을 이용해야 하는 계층에 대한 감면. 면제 확대
요약
-2024년 1월 15일부터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 진입 (중구 방향) 차량에만 2,000원 부과, 외곽 방향 (강남 등) 차량은 면제
-평일 오전 7시~ 오후 9시만 징수, 주말. 공휴일 무료
-중구 거주민은 2025년 6월 2일부터 50% 감면, 2024년 8월 21일부터 다자녀 가구 차량은 면제
-저공해차, 경차, 대중교통, 장애인 차량 등은 기존과 같이 감면. 면제 적용
이처럼 2024년 1월 15일 이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 진입 방향만 징수, 외곽 방향 면제, 감면. 면제 확대’로 정책이 개편되었어요. 최신 감면 대상과 적용 절차는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심 진입과 외곽 출구별 통행료 차별화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서 도심 진입 방향과 외곽 출구 방향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차별화하는 이유는 주로 교통 혼잡 완화와 정책 실효성 제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에요.
교통 혼잡 완화 집중
-도심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출퇴근 시간대 도심으로 몰리는 차량을 줄여, 서울 중심부의 교통 혼잡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요.
-반면, 외곽 방향 (도심에서 나가는 방향)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해,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려는 목적에 있어요.
-즉, 혼잡이 심한 도심 진입 방향에만 요금을 부과해 교통량을 조절하는 것이 전체 교통 체증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에요.
시민 편의 및 형평성 고려
-외곽 출구 방향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일반 시민들의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
-도심 진입 차량에만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통행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배려에 있어요.
정책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
-도심 진입 방향 차량에만 요금을 부과하면, 징수 및 단속이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양방향 모두 징수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비용과 혼란을 줄이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혼잡 억제를 가능하게 해요.
교통 흐름 및 주변 도로 환경 반영
-도심 출구 방향은 주변 도로망과 교통량 분산이 상대적으로 원활해, 통행료 부과가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요.
-반면 도심 진입 방향은 고통 집중과 혼잡이 심해, 요금 부과를 통해 집입 차량을 줄이는 것이 교통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줘요.
이러한 차별화된 징수 방식은 서울 도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